반드시 주치의를 만나서 상담 후에 작성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신청하실 증명서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발급 가능서류'에 포함되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지
본인이 직접 방문 시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의 진료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다음, 자필 서명해야 하며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친족이라 함은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친족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학생증이 있는 경우는
사망한 환자의 제증명 발급은 가능하며, 환자의 친족만 가능합니다. 단, 형제, 자매, 삼촌,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중증질환일 경우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나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